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을 말한다. <신설 2020.2.25>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제안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5>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및 방법

3. 사업의 평가절차 및 기준

4.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및 기준

5. 그 밖에 사업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2.25>

1. 사업내용의 적정성

2. 시민참여 방안의 구체성

3.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4.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5. 사업의 기대효과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1. 선정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2.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

3.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