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8조(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생산한 용도별 순환골재의 품질이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②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그 밖의 품질검사는 품질인증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③품질검사를 위하여 채취된 순환골재의 품질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관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0.3.18, 2021.9.17>

1. 인증업무처리기관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시험ㆍ분석기관. 다만, 같은 규칙 제29조제7호의 경우에는 골재, 토질 관련 제품, 건설 및 건축자재 분야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한한다.

④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시료의 관리 및 시험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시험결과를 지체 없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품질시험기관이 품질시험 결과를 부정 발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부정 발급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