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①품질인증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심사를 모두 거친 후에 부여한다.
1. 사업장심사
2. 품질검사
②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5조의 용도 중 2 이상 용도에 대한 품질인증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제8조에 따른 품질검사는 각 용도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