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품질인증의 심사일정 통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갖춤 서류의 미비 등 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