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6.10.11, 2009.3.11, 2010.7.21, 2021.12.23>
1. 생산시설의 배치도, 공정도, 운전 및 관리규정
2. 건설폐기물 야적시설의 내역
3. 보관시설 및 공급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4. 품질관리 및 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등
5. 환경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6. 안전관리와 관련된 서류
7. 신청자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8. 그 밖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품질인증의 신청은 하나의 시설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중 2 이상의 용도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