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제16조의2(품질인증의 반납) 인증업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스스로 품질인증을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증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