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5조(품질인증 운영실태의 조사)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인증업자에 대하여 품질인증된 사항에 관한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실태조사를 면제한다. <개정 2008.3.14, 2009.3.11, 2012.12.12, 2021.12.23>

1. 조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전까지의 기간 중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심사를 실시한 경우: 운영실태조사 면제

2. 전년도의 용도별 순환골재의 운영실태조사 결과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 없이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용도의 순환골재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면제

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심사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2>

③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운영실태조사 결과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④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인증업자는 보완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결과를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⑤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업자가 제출한 품질인증 보완결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⑥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1. 인증업자가 제1항 단서 외의 사유로 운영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2. 인증업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인증업자의 조사 거부 등의 사유로 제4항에 따라 보완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결과가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15조의2 삭제 <20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