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4조(인증업자의 자체품질관리 등)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인증업자에게 자체품질관리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0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