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2(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자동차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등
②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생산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하고, 수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충족하는 제품등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호: 다음 각 목의 사항
2. 법 제17조제2호: 다음 각 목의 사항
3. 법 제17조제3호: 다음 각 목의 사항
4. 법 제17조제4호: 다음 각 목의 사항
③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