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이행계획 등의 미제출 또는 이행명령 미이행에 대한 조치
2. 제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3. 제1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
5.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 절차
6. 제34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