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 총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