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

2.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ㆍ관리, 목표의 재설정, 이행계획, 이행실적 등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평가

3.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4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

4.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제공

5.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공개

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보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 신청의 접수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7.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법령 정비 요청의 접수

8. 법 제32조제9항 전단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의 접수

9. 법 제33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10.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11.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사실 증명 자료의 접수

12. 제27조제5항 및 제30조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 자료의 접수

13. 제29조제4항(같은 조 제1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접수

제4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4. 제37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