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5조
제45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나.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다.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라. 법 제36조제10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마. 제37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3.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2.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ㆍ통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4. 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청문
5.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제4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4. 제37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