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협의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순환경제 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