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