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5.10.1>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전년도에 비해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90
나. 전년도에 비해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증가한 경우: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2.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소각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교부비율에 100분의 1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교부비율을 조정한 교부비율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의 산정 및 교부비율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