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2. 자원순환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수입 폐기물의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4.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순환경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