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오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제36조제5항에 따라 감면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감면금액을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해당 납부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폐기물처분부담금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납부자에게 함께 통지하고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