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38조(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①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 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 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납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