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6조

제3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에는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연도의 폐기물의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로서 별표 4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납부의무자

2. 폐업 등의 사유로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납부의무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말한다)의 납부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4.4.1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산정한 감면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