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ㆍ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같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납부의무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실적을 폐기물을 매립한 해당 연도부터 3년간 매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입력하거나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초로 납부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2025.10.1>

1.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자료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자료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작성한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4.16,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매년 5월 20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24.4.16,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검사 결과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4.1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