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ㆍ부과)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지수는 최초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6조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해당 금액을 부과한다.
1.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