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9조(품질인증 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제11조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할 것

2. 순환자원 인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할 것

3. 순환자원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순환자원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25조(일괄처리 신청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일괄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괄처리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심사개시사실 및 심사기간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