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이하 "사전검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사전검토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사전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사전검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심의위원회 위원
2. 검토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
3.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⑨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⑪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