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직권정산)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6.2.9, 2007.4.5, 2008.2.29, 2014.2.21, 2019.2.12, 2025.12.30>

1. 삭제 <2007.4.5>

2. 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3. 관세등의 체납이 발생된 경우. 다만, 독촉기간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파산선고ㆍ어음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세등의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관세등의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관세등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등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이하 "직권정산"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