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정산통지)

①세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내역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의 내역

3. 정산결과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세액 또는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②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일을 말한다.

③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납부한 관세등은 그 관세등에 대한 정산결과를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