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 또는 부족하게 정산된 금액을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환급을 했거나 정산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2014.2.21, 2023.2.28>

1.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과 관련된 환급신청등의 내역

2.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된 세액의 계산내역

3.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한 사유

4. 그 밖에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관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로 한다. <신설 2014.2.2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이 부족하게 정산된 경우: 해당 정산 결과를 통지받은 날

2. 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

3.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은 날

③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관세등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