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가산금액)
① 법 제21조제2항 본문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1일 10만분의 39로 한다. <개정 2014.2.21>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징수하는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등"이라 한다)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급하는 과소환급금
②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환급받은 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후에 협정관세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통지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음 날부터 자진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의 1일 10만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06.2.9, 2007.4.5, 2016.2.5, 2017.2.7, 2023.2.28, 2025.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1일 10만분의 39로 한다. <신설 2023.2.28>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2. 「관세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한 경우
3. 「관세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를 시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