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3조(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

① 세관장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2.5, 2003.8.21, 2006.2.9, 2016.5.31, 2019.2.12>

1. 금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3. 은행지급보증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6.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②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할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등을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수입신고전에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하며, 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할 때마다 관세등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통관지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2.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및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⑥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