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

①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정확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14.2.21>

②제1항에 따른 심사는 환급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21>

③제1항에 따른 심사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