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환급의 신청)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3.8.21, 2017.2.7>

1. 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ㆍ판매 또는 공급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등의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요량계산서

3.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③관세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

2. 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경우

⑤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4조제1호의 경우는 수출신고수리일,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 등을 한 경우는 당해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⑥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전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지세관장에게 그 계좌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4.5>

⑦세관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함으로써 환급신청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8.21>

제26조(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 또는 멸각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물량

2. 용도외 사용 또는 멸각승인신청의 사유

3. 당해 물품의 공급자

4. 기타 신청인의 인적사항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