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

①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의 정액환급률표(이하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입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를 정하거나 고시된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생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는 자는 수출물품별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납부세액, 제조공정의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신고된 자료를 기초로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