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품명 또는 규격별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정할 때에는 적정한 환급을 위하여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일정률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날에 시행되는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승인(이하 "비적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2.28>

④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28>

⑥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2023.2.28, 2026.2.27>

1.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2. 삭제 <2026.2.27>

3.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승인을 신청하는 날까지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을 때

⑦ 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항에 따라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다만,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은 제외한다)이 없는 자로서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2.13, 2023.2.28, 2026.2.27>

⑧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5, 2018.2.13, 2025.12.30>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세관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및 법 제16조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