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2(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는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 대상 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 또는 소요량이 달라지는 등 평균세액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대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법 제15조에 따른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