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수출물품명

2. 소요량 산정방법

3. 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4.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 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환급신청자는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의하여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요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사전심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요랑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4항 단서에 따라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④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검토를 위하여 제조공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요청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범칙사건의 조사, 관세조사 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법 제10조의2제5항 단서에서 "소요량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실관계 또는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 계산 근거가 달라진 경우

2. 허위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심사결과가 잘못 통지된 경우

3.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심사결과와 다르게 된 경우

4.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심사결과와 다른 방법으로 소요량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관할지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