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관세등 환급방법의 조정) 관세청장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및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따로 정하는 경우 관세율의 변동 정도,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해당 업종의 재고자산 회전기간 및 수출입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0, 2010.3.30, 2014.3.14, 2026.1.2>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6개월보다 짧게 정하려는 경우
2.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 수출비율 또는 수입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