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직권정산) 영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란 일괄납부업체가 세관장에게 일괄납부의 적용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30,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