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평균세액증명서 일괄발급신청의 예외)

①영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3.20, 2010.3.30, 2026.1.2>

1.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신청대상에서 누락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2.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사업분야별로 구분하여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으로부터 인정받아 그 사업장 또는 사업분야별로 일괄신청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받은 평균세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평균세액증명서의 추가발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7.4.23, 2015.3.6>

1. 제출된 평균세액증명서가 관세등의 환급이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라 한다) 발급에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사용된 경우에는 사용되지 아니한 수출용원재료의 물량 및 세액과 추가발급신청된 수출용원재료의 물량 및 세액을 합산하여 평균세액을 산정하되, 평균세액증명서는 1부만 발급한다.

2. 제출된 평균세액증명서가 관세등의 환급이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에 전부 사용된 경우에는 다음달의 평균세액증명서(다음달의 평균세액증명서가 관세등의 환급이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에 전부 사용되었거나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후 최초의 평균세액증명서를 말한다)의 물량 및 세액과 추가발급신청된 수출용원재료의 물량 및 세액을 합산하여 평균세액을 산정하되, 평균세액증명서는 평균세액증명 대상물품을 수입한 날이 속하는 월별로 발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평균세액증명서의 추가발급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