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자금지원을 하려면 그 조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과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 외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약정의 내용에는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목표 수준
2. 자산 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목표 수준
3. 중앙회 예치 등 지원 자금의 안정적 운용 및 상환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기관은 약정의 내용을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약정의 이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2.18>
제9조의2(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한 관리)
① 관리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연 2회의 범위에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조합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구조 개선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제9조 또는 약정에 따른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④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지원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①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등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부실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의 종료나 변경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실조합등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 지정을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관리기관의 요청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의 종료나 변경 여부를 해당 조합 및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1. 해당 조합을 부실조합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2. 부실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