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

①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자금지원 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되, 2회 이상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