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 제18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8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제38조(양벌규정) 조합의 임원, 직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또는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