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5조(권한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