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제7조에 따른 자금지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3.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