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2. 제29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3. 제30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