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기금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