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자료 제공의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 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