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① 제4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그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제4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을 결정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사업의 전부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 또는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의 임직원 외에 다른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0>

⑥ 관리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관재인"은 "관리인"으로, "법원"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