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7조(최대 채권자)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그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사업 정지일, 계약이전 결정일,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이후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이나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를 말한다.

1. 파산으로 해산한 조합: 사업 정지일

2. 계약이전으로 해산한 조합: 계약이전 결정일

3. 그 밖의 사유로 해산한 조합: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5조 및 이 영 제1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9>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2제1항제4호,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합병,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ㆍ계약이전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무

4. 삭제 <2020.8.19>

5. 법 제19조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6.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8.19>

④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9>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지정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조합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리인 선임에 대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전에 대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추천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대위상계(代位相計)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29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에 관한 사무

10. 법 제30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33조에 따른 예금자등의 권리 취득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