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3.11, 2016.5.10, 2020.8.19>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3.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4. 조합

제2조의2(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경영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진단

2. 해당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의 중단 또는 회수

3. 그 밖에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 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의 변경을 위한 조치 또는 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따른 조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