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7조(보험금의 지급 보류)
① 법 제3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의 금액
2.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보증채무의 금액
②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때에는 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정보통신망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23>
1. 지급을 보류하는 보험금의 금액
2. 보험금의 지급 보류 사유
3. 보험금의 지급 보류 기간
4. 보험금의 지급 보류 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 보류 기간이 만료되어 예금자등이 보류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